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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09
  • 담당부서
  • 조회수108
1.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 급보증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3.6.19 시행)와 관련, 국토부는 금년부터 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2. 특히,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대여계약일이 지나서 교부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바, 회원사에서는 보증서 교부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급보증제도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