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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12
  • 담당부서
  • 조회수127
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1 4.12.30) 시행(’15.1.1)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 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7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확대 - 편성기준 (현행) 토건&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120억원 미만 87억원 이상 → (개정) 토건&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120억원 미만 82억원 이상 - 공사배정규모 토목공사 : (현행) 추정금액 130억 미만 87억원 이상 → (개정) 추정금액 130억 미만 82억원 이상 건축공사 : (현행) 추정금액 120억 미만 87억원 이상 → (개정) 추정금액 120억 미만 82억원 이상 붙 임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