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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12
  • 담당부서
  • 조회수126
행정자치부가 ‘15.1.1부터 정부조달계약에 적용될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제2014-8호, ’14.12.30)함에 따라 도급하한 적용 범위가 다음 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변경고시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 사 : (현행) 262억원 → (개정) 245억원 2.고시금액 변경에 따른 도급하한 적용 범위 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 고시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