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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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세법 개정(‘14.1.1)에 따라 ’15.1.1일부터 전자문서
로 작성되는 도급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
른 납부방법이 고시되었습니다.
2. 이에, 인지세 납부 관련 고시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인지세 관련 규정 1부.
2. 전자문서 과세 확대 시행에 따른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Q&
A 1부.
3.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1부.
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