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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14
  • 담당부서
  • 조회수143
1. 인지세법 개정(‘14.1.1)에 따라 ’15.1.1일부터 전자문서 로 작성되는 도급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 른 납부방법이 고시되었습니다. 2. 이에, 인지세 납부 관련 고시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인지세 관련 규정 1부. 2. 전자문서 과세 확대 시행에 따른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Q& A 1부. 3.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1부. 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