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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16
  • 담당부서
  • 조회수123
1. 조달청은 ‘관급자재(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에 한함) 관리비 (운반비, 보관비 등)’를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개정(2015.1.1)한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그 구체적 적용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조달청에서 건설업체가 관급자재 관리비와 관련하 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5년 1 월 23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 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일부발췌) 1부. 2. 관급자재 관리비 의견조회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