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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16
  • 담당부서
  • 조회수134
1. 지난 ‘13.9.9 시공자에게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 를 부과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태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대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제시(’13.9.25)한 결과, 설계자 에 대해서도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부과하는 내용의「건설기 술진흥법」이 개정·공포(’15.1.6)되었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15.7.7 <개정 주요내용> ㅇ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 검토 의무화(제4조제5항)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제3호) ㅇ 건설업자가 가설구조물 공사시 관계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확인 의무화(제62조제7항)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제3호)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