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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26
1.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금리 인하’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대상품 확대’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고시(1.15)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관리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인하’(제8조제2항) - 연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로 인하 - 추락재해예방시설 지원 대상.품목 확대(제27조) - 지원대상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 지원 품목을 기존 시스템비계 외에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보조지원 대상품으로 추가 붙임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