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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2-04
  • 담당부서
  • 조회수131
1. 고용부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절토 및 성토 경사면, 흙막이가시 설 등 각종 가시설 및 구조물 등의 무너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에 대비하여「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건설현장의 안전보 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