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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3-05
  • 담당부서
  • 조회수131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개정·시행 3.1) - 실적공사비 명칭 변경(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용어 수정 -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 : 영구 적용 배제 : 100억원 ~ 300억원 공사 : ’16.12.31까지 적용 배제* *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 16년 하반기에 재검토 후 결정 ㅇ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 개정내용(개정 3.5, 시행 3.9) -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 : 영구 적용 배제 : 100억원 ~ 300억원 공사 : ’16.12.31까지 적용 배제* *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 16년 하반기에 재검토 후 결정 붙 임 : 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내용(신구대조표) 1부. 2.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