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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3-10
  • 담당부서
  • 조회수130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 의 적용 요율 기준을 변경 시행(‘15.3.9)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 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 임 : 1. 2015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5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