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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3-11
  • 담당부서
  • 조회수117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근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개정 법률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관 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 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 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의4(일일작업량 등 보고) - 작업기간 1개월이상 발주한 발주자는 총작업량 및 일일 평균작업량 등 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을 통해 보고 □ 설명회 일정 - 제1차 : ’15.3.13(금) 14:00 울산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울산) - 제2차 : ’15.4.3(금) 14: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강당(대전) ※ 문의처 : T.080-004-3355(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 붙임 : 원자력안전법 등 법률 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