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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3-11
  • 담당부서
  • 조회수136
지자체 적격심사시 적용되는「2014년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서류제출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①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http://siljuk.cak.or.kr) ②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http://hado.cak.or.kr)에 내용입력 → 내용확정→ 관계서류 출력 ③ 관계서류 협회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2. 제출기한 : '15.4.1(수) ~ 4.15(수)까지 (2차 실적신고 기간과 동일) 3. 신고서류 :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등 (붙임참조) 4. 평가시 우대사항 - 행정자치부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0.5점 ∼ 1점 가점 부여 - 2014년도에 하도급직불실적이 없더라도 협회에 해당내용을 신고, 평가받은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붙 임 : 2014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