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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3-20
  • 담당부서
  • 조회수123
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 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 개정내용 - 실적공사비 명칭 변경(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용어 수정 - 지침 유효기간 변경(’15.10.1 → ’16.12.31) ㅇ 시행일 : ’15.3.18 이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 첨 부 : 1. 개정내용(신구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