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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3-24
  • 담당부서
  • 조회수120
1. 우리 협회는 정부로 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2. 고용노동부는 201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4월 외국인력 배정 계획을 공고(‘15.3.17)한 바,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외국 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금번 4월 배정은 1월 정규 배정후 ‘15년도 쿼터의 잔여인원 배 정으로 조기 소진 될 우려가 있으니 금년에 외국인력 활용계획 있으신 업체 는 유념하여 조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5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서 신청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