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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3-30
  • 담당부서
  • 조회수119
1. 국토부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등「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가설구 조물을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 신 회원사에서는 2015년 4월 9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 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