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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4-02
  • 담당부서
  • 조회수116
1.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 상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을 입법예고(3.1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 우, 4.3(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