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4-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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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
상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을 입법예고(3.1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
우, 4.3(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