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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4-08
  • 담당부서
  • 조회수133
2016년도 평가시 적용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3호(2014.9.30)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ㅇ 해외동반진출실적 (신설) ㅇ 신인도 (표창관련 점수조정) ※ 기타 전자하도급 인지세 등은 현행유지 붙 임 :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