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4-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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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평가시 적용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3호(2014.9.30)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ㅇ 해외동반진출실적 (신설)
ㅇ 신인도 (표창관련 점수조정)
※ 기타 전자하도급 인지세 등은 현행유지
붙 임 : 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