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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4-08
  • 담당부서
  • 조회수110
1. 최근 지방노동청 건설현장 단속결과 3곳중 한곳꼴로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이 적발되고, 내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외국인들에게 밀 려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언론에 보도되는등 사회적 물의를 빗 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내국인 및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활용 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불 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취업)자 수도 크 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체류(취업)자는 선량한 국내근로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세금도 내지 않을 뿐만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건설산업 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불안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4. 현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되며,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 또한 3년간 제한(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 조)되게 됩니다. 5. 최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불법체류(취업)자 단속을 실시하 고 있는 바, 회원사에서나 하도급업체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 면 불법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불법체류(취업)자를 고용하다 적발되어 불 미스러운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