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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5-06
  • 담당부서
  • 조회수123
1. 국토교통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9조제3항(국토교통부훈령)” 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5년 하반기에 적용할 표준시장단가 결정을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해당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사업 : ’15.1.1〜’15.5.15 중에 계약이 완료된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신규 건설공사(토목, 건축) 나. 제출자료 ㅇ 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포함) ㅇ 계약내역서(도급내역서) Excel 파일 ㅇ 설계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 다. 조사기한 : 2015년 5월 14일(목) 라. 제출방법 : E-mail(hwlim@cak.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