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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5-06
  • 담당부서
  • 조회수119
1. 행정자치부는 ‘기술제안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근 거 마련’,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4.21)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내용을 알려드리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 으신 회원사에서는 2015년 5월 15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 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