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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5-14
  • 담당부서
  • 조회수160
1.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건설현장) 지도 점검과정에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지않아 1개월 기준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의 경우에도 본사 소속 근로자 기준을 적용받아 건강보험료 체납분과 연 체금을 부과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 고용시 사후정산*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 간내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하며, 사후정 산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는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공사현장 운영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붙임내용 참 조)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ㅇ1개월 기준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서 제외되기 위해서는「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 야 함 붙 임 : 1. 건설현장사업장 신고 안내 2.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