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5-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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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
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귀 사의 관련업무 담당자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 다 음 -
○ 교육주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교육대상
- 입주자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 사업자 :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하자보수(A/S) 책임자
○ 교육일정 : 15.7.1(수),13:30~17:30(가족문화센터(대강당) 울산)
○ 참가신청서는 2015. 6. 12(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 052)243-6001, E-mail : cak26@cak.or.kr)
붙 임 : 1.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계획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