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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5-26
  • 담당부서
  • 조회수124
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청 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5.18)되었 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