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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5-29
  • 담당부서
  • 조회수116
종합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한 2014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할 예정임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급시행일 : 2015. 6. 1(월) 2. 발급서류 가.건설공사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나.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조달청 PQ관련) 다.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확인서(종심제관련) ※ 금액단위 : 백만원 3. 기타사항 가.2014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협회 방문 발급시 수수료 면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