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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6-08
  • 담당부서
  • 조회수108
1. 국토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로 통폐합 및 정비하는 내 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5.29). 2.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5년 6월 11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35개 행정규칙 통폐합정비(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35개 행정규칙 통폐합정비(안)별 주요내용 1부 3. 35개 행정규칙 통폐합정비(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