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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6-09
  • 담당부서
  • 조회수114
1. 최근 국토부는 ‘공공발주기관 역량강화 워크숍’(’15.5.8) 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건산법 제68조의3, ’13.6.19 시행)의 실태조사를 금년 6월 에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 실시할 예 정입니다. 2. 금번 실태조사 중점 점검사항은 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 증 수수료의 공사원가(하도급공사원가 포함) 계상, ② 건설기계 대여시 서면계약 체결 및 교부, ③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이고 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 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관련 의무를 필히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제도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