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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6-11
  • 담당부서
  • 조회수105
1. 최근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을 위 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이 입법 발의(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 6.5)되었습니다. 2.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5.6.15(월)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원문 1부 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비용추계서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