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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6-17
  • 담당부서
  • 조회수87
15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한 결과 미 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생되어 7월중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할 예정으로, 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 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계획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내국인 구인 노력 -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 구인 노력를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 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2.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잔여공사 6개월이상 남은 사업장) 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이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참고로, ‘15년도 미 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은 7월중에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인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사전 조치 필요.(현장별 신규도 입인원 30명 배정한도) 3.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4. 문의사항 : 외국인력지원팀 (02-3485-84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