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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6-26
  • 담당부서
  • 조회수79
1. 고용노동부는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 사고나 감전재해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해「장마철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 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마철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