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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6-29
  • 담당부서
  • 조회수79
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1.6)에 따른 설계시 구조검 토 의무 대상 가설구조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6.25∼7.15)하였습니다. 2.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경우, 7.1(수)까지 우리시 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1부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