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7-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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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7.1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
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상당수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공
사진행 방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 시행으로 다소나마
임금체불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동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하도급계약
및 근로자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액체당금 제도 개요 1부.
2. 임금채권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