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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03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의원은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건축물 안 전사고는 대부분 부실한 설계.시공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고 시공자 등 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 (6.2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5.7.8 (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