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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03
  • 담당부서
  • 조회수93
기획재정부는 ‘긴급입찰 사유의 구체화’, ‘형벌 적용 시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위원회의 범위 명확화’,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 한 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5.6.22, ’15.6.30)하였기에 첨 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