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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10
  • 담당부서
  • 조회수117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5.7.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 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