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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13
  • 담당부서
  • 조회수102
1.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7.9)하고, 건축법령 의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의견조회를 요청(붙임 참조) 해온 바, 2.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7.15(수)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건축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협조요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