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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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관급자재 관리비
의 원가반영 근거가 신설(2015.1.1.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은 이에 대
한 구체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관리비 원가 계상 기준’을 발표
(2015.6.24)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기준을 알려드리니, 설계내역상 관급자재 관리비
의 반영 여부 확인등 향후 관급자재 관리비의 원가반영으로 인한 회원사
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 부요내용 1부.
2. 조달청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 기준 1부.
3.. 기재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