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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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협동조합(임대사업자 단체)
와 맺은「2014년 임금 및 부속협약서」를 근거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하
계휴가를 2015.8.3(월)∼8.6(목)(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타
워크레인 대체조종사 투입 금지 및 장비가 미가동 될 것임을 협회에 알
려 왔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노무법인 자문을 통해, 임대사와 상기 휴가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대체기사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
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대체기사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회원사에서는 상기사항을 감
안하시어 원활한 공사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