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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21
  • 담당부서
  • 조회수140
1. 울산광역시회-127호(2015.3.3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상호협력평가 변경된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제 공 및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 체 직원 특별교육」을 2015.8.28(금) 울산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최하니, 교육수강을 희망하시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교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 어 2015.8.14(금)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상호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교육 실시 안내 1부. 2. 교육훈련 위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