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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22
  • 담당부서
  • 조회수127
1.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건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시공 부실,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위협하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에 해당됩니다. 2. 최근 국토부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등록증 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세움터와 KISCON의 빅데이터 교차점검) 및 건설업등록증 대여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건실한 중소업체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코자「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국토부의 ‘건설업등록증 대여 적발체계’ 강화 움직임이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사에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건설업 운영관 련 법령준수에 적극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