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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30
  • 담당부서
  • 조회수117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 포함,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원사업자 판 단기준시 상시종업원수 삭제, 법위반행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시 처분 불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15.7.24공포, ’16.1.25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