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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8-03
  • 담당부서
  • 조회수148
우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5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 력평가 결과를 ’15.7.31(금)자로 공시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15.8.28(금)까 지 건설업등록 수첩에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2. 기재기간 : 2015.8.3(월) ~ 2015.8.28(금) 3. 대 상 : 울산지역소재 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4. 기재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성안동 건설회관 3층) 붙 임 : 2015년도 종합건설업체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