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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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보증, 계
약, 착공 정보등을 교차 분석하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등 각종「건설산업
기본법」위반행위 혐의 건설업체를 선별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위 정보망을 통한 2015년 1분기관련자료 분석결과 건설공사
대장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건설업체수가 지난분기보다 대폭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되어 국토부의 요청으로 건설업자 의무사항 준수를 안내(‘1
5.4.20) 해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관련, 해당사항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을 재안내하여 드
리니, 회원사에서는 행정제재 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