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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8-10
  • 담당부서
  • 조회수86
최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관련 부정행위 금지사항에 대한 안내요청이 있어 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공자 선정관련 부정행위 금지 사항 ○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물품,금품, 향응 등 재산상이익제공 금지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등 조치 - 도정법 제84조의 2 제1호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 개별적인 홍보(홍보관,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방문,인터넷 홍보 등) 금지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 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등조치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의2에 따라 향후 2년간 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 홍보공영제를 위반한 건설업체를 선정한 자 및 선정된 자 -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