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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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5.18)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
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9.3(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전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