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5-08-10
  • 담당부서
  • 조회수91
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5.18)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 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9.3(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전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