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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8-11
  • 담당부서
  • 조회수94
1.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 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을 위하여 ’15.8.28(금)까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신청서 안내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