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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8-13
  • 담당부서
  • 조회수94
1.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한 이 2015.7.14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 결과, 2.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15.8.11 시행)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