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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8-13
  • 담당부서
  • 조회수11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강행 규정화등의 사항이 일부개정(’15.8.11 공포, ’16.2.12 시행 예정) 되었기에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붙임 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