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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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
C)'관련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득 제품 안내요청 관련입니다.
2. 이와관련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득 제품(’15.7.16 기준)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향후 신규정보 등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정보망(http://www.kcta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인증 수도용자재나 제품을 사용시 수도법 제83조제1의3호에 의거 벌
칙 부과
붙임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현황(’15.7.16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