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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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15년 8월 13일 발표한「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
중「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8.25일자 전자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2. 특별조치 대상(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
대여행위 제외)이 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는 8월 25일(화)부터 「G2
B, Kiscon 또는 처분청등」을 통해 행정제재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특별해제조치 대상임에도 관련 시스템상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월 26일(수)부터 9월 2일(수)까지 처분청(당초 제재처분을
했던 처분청을 말함)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
라며,
3. 해당 공고일(2015.8.25)부터 2015년 9월 7일(월)까지 입찰담
합 사실을 자진신고(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
함시키기로 하였는바, 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및 아래의 협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02-3485-8283, 8284, 8285) 또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044-201-3507, 3508)
붙 임 : 1.「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사본 1부.
2.「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절차」1부. 끝.